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4-03-20 11:43   수정 2024-03-20 11:44


길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서 80대 행인 B씨를 밀어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한 마리가 B씨에게 달려들어 항의받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려견으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